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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1. 사업목적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저소득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지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밖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 3. 지원내용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금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정보 제공 지원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노인 사회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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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23:00